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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4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사건 (1) 원고는 2006. 7.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차21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명령의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2006. 9. 20. 소송절차회부결정(위 법원 2006가소29880)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6. 11. 18.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장(지급명령) 부본을 송달한 후 2006.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8. 5. 2.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2147호로 추완항소를 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6. 12. 14.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소75419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가소2988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21. 피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선행사건(이 법원 2018나2147)이 소송계속 중이고,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모두 동일하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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