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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10 (2010.04.02)

제목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대가 및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로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3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은행외2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1.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2] 번호6 기재와 같이 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국세청은 2007. 7.경 [별지1] 기재 원고들이 ○○국 법인인 AAA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AAA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A%, 현금서비스금액의 B%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AAA카드 소지자의 국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C%에 해당하는 돈)이 대한민국과 ○○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피고들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수정신고납부 안내 및 추징처분 고지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별지1] 기재 원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AAA카드사에 지급한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별지1] 기재 피고들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여 경정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별지2] 기재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원고들이 ○○국 영리법인인 BBB에게 지급한 분담금(Issuer Service Fee,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위 원고들이 발급한 BBB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A%, 국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B%에 해당하는 돈, 위 AAA카드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BBBB카드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AAA카드사, BBB카드사, CCC카드사, DDD카드사, EEE카드사(이하 AAA카드사, BBB카드사, CCC카드사, DDD카드사, EEE카드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이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BBB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별지2][다만, 번호6 원고 △△카드가 지급한 부분에 관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8 내지 32, 39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카드에 대하여 [별지2] 번호6 기재와 같이 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

원고 △△카드는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 중 일부는 원고 △△카드가 자신의 회원사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거두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이 이 부분 부가가치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는데, 원고 △△카드는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6, 7, 11, 을 제1호증의 6, [별지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번호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카드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원고 △△카드가 자신의 회원사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거두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급받은 내역과 환급 이후 남은 세액의 내역은 다음 표(표는 생략)와 같고, 원고 △△카드는 현재 남은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카드는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남은 세액 부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피고 ○○세무서장의 감액경정결정은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 △△카드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2008. 4. 1. 이전 BBB카드사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성격

BBB카드사는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후 원고들과 사이에 기존 회원 관계는 종료되고 유상의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발효일이 2008. 4. 1.인바, 그 이전에 원고들이 BBB카드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들은 AAA카드의 경우 AAA카드사의 회원사 자격으로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BBB카드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담금과는 별도로 카드결제액의 ○%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는 것은 '계약대로' 원칙에 어긋난다.

나) 종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BBB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전 BBB 인터내셔널에 지급한 분담금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지 않았는데, BBB카드사와 AAA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분담금은 BBB카드사와 AAA카드사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인 기타수수료를 통해서는 충당되지 않는 포괄적 용역에 대한 원가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역무 제공과 맞대응되지 않는다거나 일부 기타수수료와 명목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역무 제공의 대가임을 부정할 수 없다.

라) 대가 산정 방식에 따라 용역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이 신용카드 결제액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용역의 제공장소

'역무형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졌는바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바, 원고들에게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4) 부가가치세 면제용역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의 여신전문금융업인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거나 신용카드업과 동일・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바, 원고들에게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5) 비과세 관행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4. 8. ◎◎◎에게 BBB카드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이는 비과세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카드사와 BBB카드사의 조직 변경

가) AAA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AAA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AAA카드 Incorporated(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위와 같은 조직 변경 전・후의 AAA카드사 정관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 변경 전 정관]

제3조 본 회사는 비영리회원사로서 금융기관들의 협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제8조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원들의 모든 회의에서 모든 협회 회원, 주(principal) 회원, 여행자 수표 회원은 대표자를 통해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회의 개최일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 카드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의 직전 해 9월 30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해당 회원의 카드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해당 회원이 본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수수료 등 총 금액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본 회사가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회원들은 회사의 순잔여자산 중에서 상표, 영업권 및 회사의 활동들과 관련된 기타 자산의 매각이나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거나 청산시 회사가 받는 금액과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상기 금액과 권리는 의결권을 가지는 각 회원이 투표할 수 있는 총 투표수에 비례하여 각 회원에게 분배된다.

[조직 변경 후 정관]

제3조 회사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사는 최초에 다음의 등급들로 회원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B 등급 회원권. 회사는 A 등급 회원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회사는 B 등급 회원권을 최대 하나만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A 등급 회원권의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과 회사의 부속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A 등급 회원권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의 소지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A 등급 회원은 회원권의 소지로 배당금 또는 회사의 기타 분배금이나 이익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며,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을 받지 못한다.

B 등급 회원권. B 등급 회원권은 ◎◎◎주 주식회사인 이 사건 지주회사에 발행된다. B 등급 회원권의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B 등급 회원은 그 지위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배당금과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a. 이사회는 (B 등급 회원이 아닌)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사의 각 이사는 B 등급 회원의 이사이기도 하다.

.

나) BBB카드사는 2007. 9.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7. 9.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원사들과 BBB카드사 사이의 회원 관계는 종료되고, 대신에 회원사들에게 BBB Inc.의 주식이 발행되었다.

2)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과정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BBB,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BBB,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나) AAA카드사와 BBB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AAA카드사와 BBB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다)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지급 내역

원고들은 AAA카드사와 BBB카드사에게 앞서 본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국외거래 승인, 국외자금 결제, 국외ATM 거래), 국제거래수수료, 플래티늄회원 수수료(공항라운지 서비스), 거래승인 자동중계서비스 수수료(중계수수료, 대행승인수수료), 조회비, 시스템 사용료[VAP(Visanet Access point)/MIP(Member Interface Processor) 분담금, ATM 네트워크 사용 분담금(AAA카드의 경우), AAA-online 사용분담금(AAA카드의 경우), GFIS(Global Fraud Information Service) 사용분담금], 사고등재 수수료, 부도 관련 수수료, 글로벌 서비스 비용(도난 분실 신고,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고 있고, CCC카드사, DDD카드사, EEE카드사에게도 유사한 명목의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타수수료가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AAA카드사의 사업 내용

이 사건 지주회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에는 광범위한 지급 솔루션 제공, AAA카드사가 소유한 카드 브랜드 관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지급 거래의 처리, 회원사와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회원사들이 준수할 기준의 제정・시행 등이 주요 사업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A카드사의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가) AAA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와 기타 지급 관련 서비스 수수료(Other payment-related service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카드는 거래 처리 및 기타 지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대하여 우리 고객에게 수수료(fee)를 부과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카드에 관한 달러표시 사용금액(GDV)을 기초로 우리 고객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중략) 순수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국내 분담금(Domestic assessments): 국내 분담금은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같은 경우 당사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발급사와 회원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fees)이다.

▪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Cross-border volume fees):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는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다른 경우 우리의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거래금액을 기초로 발급사와 매입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이다.

▪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 거래처리 수수료는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 모두와 관련하여 주로 거래 건수를 기초로 청구된다. 승인, 정산, 결제 관련 수수료와 네트워크 접속 수수료를 포함한다.

▪ 기타 수입(Other revenues):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타 수입은 사기 방지상품(fraud products)이나 서비스, 카드 회원 서비스 수수료, 컨설팅 및 연구 수수료, 컴플라이언스 및 벌칙 수수료, 회계 및 거래 향상 서비스, 홀로그램 및 간행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 환급금 및 인센티브(Rebates and incentives) (수익차감 계정)

나) AAA카드사의 모든 회원사들은 AAA카드사의 사규(Bylaws)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사규 제6조(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AA카드사가 제6조 Section 4 (a)에 따라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없다.

Article 6 지역, 수수료와 분담금(Regions, Fees and Assessments)

Section 3 연간 예산, 수수료, 분담금 및 특정 손실에 관한 비용

(Annual Budget, Fees, Assessments and Expenses Relating to Certain Losses)

(a) B 등급 회원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지역, 글로벌, 운영(Regional, Global, and Operations; RGO) 계획, 예산 및 보고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지역은 자금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지출 예산을 수익 프로그램, 전략적 가격책정 계획과 함께 준비한다. 제안된 지역 예산은 지역 이사회에서 지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할당된 글로벌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포함한다.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 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Section 3(b)에서 검토되는 것을 제외하고, 글로벌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적 브랜드 인지 프로그램과 카드 효용 지원의 가치를 고려한 공평분배 구조를 사용하여 할당된다.

(c) 매년 각 지역 이사회는 다음 해를 위한 지역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예산은 다음 사항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② 지역에 할당된 중앙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지역 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은 지역에 위치한 회원들이 본사 또는 B 등급 회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거래 및 운영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에 따라 정해진다. (이하 생략)

Section 4 분담금(Assessments)

(a) 위 Section 3에 명시된 것에 따라 본사의 연간 예산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이사회는 회원(B 등급 회원 제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조 보험료, 광고 및 사규, 규칙 또는 기타 공표된 정책 위반에 관한 벌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사의 통상적인 활동에 관련된 비용 및 부채에 대한 분담금을 수시로 정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6) AAA카드사의 수입과 비용 내역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수입과 영업비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보고서 표 생략)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전문가 비용(외주 컨설팅 및 법무 비용), 통신비용(이 사건 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등), 데이터 처리비용(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광고홍보비(Advertising and Marketing)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광고, 후원, 홍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7) 원고들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표 등 사용

가) 원고들과 AAA카드사가 체결한 AAA카드 라이선스 계약(MasterCard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AAA카드사는 AAA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이하 통칭하여 '상표 등'이라 하고, 이하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등을 소유・관리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상표권 사용의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들과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전 BBB 인터내셔널이 체결한 회원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BBB 인터내셔널은 BBB의 상표를 소유하고, 위 계약에 따라 회원인 원고들에게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후 BBB 월드와이드가 체결한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원고들과 BBB 인터내셔널 사이의 회원 관계는 종료되고, BBB 월드와이드가 BBB카드의 상표 등을 소유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객인 원고들에게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고객은 BBB 월드와이드에게 가격표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 로열티,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BBB 월드와이드에게 분기별로 카드결제액의 0.01%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들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A카드와 BBB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 27, 33, 34, 36, 42, 43, 49, 53, 54, 55호증, 을 제4, 6,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8. 4. 1. 이전 BBB카드사에 지급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BBB 인터내셔널은 2007. 9. 28.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BBB Inc.를 설립한 사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BBB Inc.의 사업을 운영하는 BBB 월드와이드는 2007. 10. 17. 설립된 사실, 원고들과 BBB 인터내셔널이 체결한 회원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BBB 인터내셔널은 회원인 원고들에게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정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BBB 인터내셔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자 BBB 월드와이드와 사이에 기존 회원 관계는 종료되고 유상의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발효일이 2008. 4. 1.인 사실이 인정되고, 재정경제부는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BBB 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었던 BBB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2007. 9. 28.이므로 그 이후 원고들을 더 이상 비영리법인의 회원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지급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도 더 이상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볼 수 없다. 반면에 원고들과 BBB 월드와이드가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된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체결한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2008. 4. 1. 발효되었다고 하여 그 때부터 비로소 원고들의 지위와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성격이 변경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참조).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분담금 중 AAA카드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1) AAA카드사가 조직변경 전 비영리법인일 때는 회원사들이 상표사용권, 의결권,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을 보유한 협회 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AAA카드사의 상표 등 가치,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운영 등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지급한 분담금은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AA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이후에는 회원사들은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배당청구권 등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 위 권리들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회원사들이 AAA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분담금이 AAA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용역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AAA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과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AA카드사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AAA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결제・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수료가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AAA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의 구체적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분담금은 AAA카드 소지인의 국내 거래 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 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역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들을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AAA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AA카드사가 회원사들에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사들은 AAA카드사와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AAA카드 상표 등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AAA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11호), 단순히 국제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AAA카드의 상표 등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 등에 해당함은 공지의 사실이고, AAA카드의 상표 등의 가치가 높으면 AAA카드 신용카드의 발급과 사용이 증가하므로, AAA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징수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AAA카드의 상표 등의 가치가 회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AA카드사의 회원사들은 AAA카드사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AAA카드사의 사규에는 AAA카드사는 각 지역의 회원사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특히 그 징수 목적에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AAA카드 상표 등의 가치, AAA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광고홍보비 지출내역, 경쟁사인 BBB카드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사들과 AAA카드사 사이에 AAA카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국제적인 광고・홍보활동에 사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AAA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그 비용을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BBB카드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BBB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자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상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과는 별도로 카드결제액의 ○%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해온 점, 달리 BBB카드의 상표 등의 가치 및 그 적정 사용료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도 없으므로 위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BBB카드의 상표 등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분담금이 BBB카드의 상표 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광고・선전활동 등에 지출할 용도로 부과되었고 실제로 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별도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담금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AAA카드사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용역의 제공장소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기타수수료는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BBB카드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이 사건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인 사실, 원고들이 AAA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먼저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AAA카드사의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국내에서 AAA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과 기타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역무 제공의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1)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① 가입・가맹 및 서비스 판촉을 위한 통합 광고・선전활동, ② 회원사들간 카드승인 및 결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설정활동, ③ 글로벌 전산망의 관리 및 제공활동, ④ 결제서비스 산업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처벌 원조 활동의 용역 등의 대가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활동은 AAA카드사나 BBB카드사가 신용카드 국외 결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조정하거나 그 상표 등 또는 서비스의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신의 사업 활동일 뿐,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그 밖의 역무(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현금서비스 등)도 위와 같은 주된 역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주된 역무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들이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설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존 해석상 견해대립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지인들이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국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국외 결제가 가능한 이 사건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BBB 인터내셔널이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BBB 인터내셔널이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BBB-Net Access point 사용수수료, Global Customer Assistance Service Fee 등)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BBB 인터내셔널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신은 BBB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신만으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카드에 대하여 [별지2] 번호6 기재와 같이 한 합계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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