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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2015구합76216 판결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86 (2015.07.09)

제목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요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76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3.

판결선고

2018.01.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

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

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

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

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0000구합00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5. 2. 13.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은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은 2015. 10.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전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에 비하여 늦게 발생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전소가 현재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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