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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69 (2018.01.19)

제목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요지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8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2018누38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28쪽 밑에서 5~6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사들의 결제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한 해외 신용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원고들의 국내 사업장에 설치・연결된 결제 네트워크시스

템에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이용 가능한 카드로

인식・저장되어야 하고, 원고들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결제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여

해외에서 승인된 신용카드의 이용정보(신용카드번호, 이용대금, 가맹점명 등), 특정 매

입사와의 정산내역, 결제대금 등 관련 정보를 수령해야 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정보를

토대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등 원고들이 신용결제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만 하므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 행위 내지 과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주된 역무에 부수하여 또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나 해외 매입사

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주된 역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들에 이 사건 분담금 외에 '장비사용료'라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을 통한 정보의 수수행위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정보가 입력되는 장소, 거

래정보가 처리되고 보관되는 장소 모두 국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시스템에 거래정보가 입력, 처리되고 대금이 정산되는 과정'

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비사용료가 지급된다는 사실만으

로 이 사건 ○○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앞

서 인정한 바와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의 금액과 산정방식 등을 고

려할 때 위 장비사용료에 국내에 설치되는 이 사건 ○○사들의 결제 네트워크 장

비 등의 임대료 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수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28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적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역

무의 제공에 관해서만 생산지(제공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이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중 전단

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생산지 과세원칙을, 후단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각각 달리 채택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그 수

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

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

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2006)이 2008년 사업자가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소비자의 소재

지로 변경하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연합의 경우는 구 부가

가치세 지침 제9조가 용역의 공급지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지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

는 곳이나 용역이 제공되는 고정자산이 있는 곳, 또는 사업장이나 고정자산이 없는 경

우에는 공급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사업장을 공급 장

소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던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

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대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31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가산세 관련 납세고지의 하자 존재여부

갑 제4 내지 8, 10, 12, 15, 16, 18,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산세 포함)와 관련된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에서는 오로지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만이 문제되고 있는데, 위 납세고지서에 구체적

인 가산세액, 가산세의 명칭으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 주식회사 외 2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0명

변론종결

2018. 11. 13.

2018. 11. 13.

판결선고

2019. 1. 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2019. 1. 15.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은행

3. 주식회사 ○○은행

4. 주식회사 ○○

5. ○○ 주식회사

6. ○○ 주식회사

7. ○○ 주식회사

8. ○○ 주식회사

9. 주식회사 ○○

10. ○○ 주식회사

11.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12. ○○중앙회

13. 주식회사 ○○구은행

14. 주식회사 ○○은행

15.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16. 주식회사 ○○은행

17. 주식회사 ○○은행

18. 주식회사 ○○은행

19. 주식회사 ○○은행

20.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21. ○○은행

22. ○○은행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4. ○○세무서장

5. ○○세무서장

6. ○○구세무서장

7. ○○세무서장

8. ○○세무서장

9. ○○세무서장

10. ○○세무서장

11. ○○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10,905,141,108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한 합계 84,123,007,068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원고 ○○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2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가산세 관련 납세고지의 하자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 및 액수 산출의 법적 근거 등은 전혀 없고, '가산세의 관련 내용은 세무담당자에게 문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판사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

[별지1]이 사건 거부처분 내역 : 생략

[별지2]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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