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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5구합76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2014구합63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094,15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373,0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5. 2. 13.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은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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