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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5구합65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296,89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35,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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