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1 2018가단302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0. 이 법원 2018가단225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위 소의 소장이 2018. 5.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7. 10.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중인 선행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되었으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