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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105611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전-1502(2015.10.14)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요지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64,81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20,9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2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4,9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81,4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27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6,1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2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82,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793,3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926,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7,09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864,0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에서 항타공사업, 중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로부터 각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합계 28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아래 표(단위 : 천원) 기재와 같이 1,003,000,000원(=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502,000,000원 +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501,000,000원, 이하 위 1,003,000,000원을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부터 2014. 10.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건설장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발행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이사 △△△과 ○○○, □□□ 사이에서 공동투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5.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5. 3. 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지만(조심 2015전1502) 2015.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타공사업을 하면서 ○○○, □□□로부터 상부오거, 하부오거, 싸이로, 믹서기 등 장비를 임차하였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원고는 ○○○, □□□와 함께 공동투자를 하지 않았고, ○○○, □□□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고,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항타공사에는 주장비로 전용기(크레인)가 사용되고, 보조장비로 상부오거, 하부 오거, 믹서기, 싸이로 등이 사용된다.

2) 원고는 2005. 12. 6. 전용기(DH-508-105M)를, 2007. 4. 3. 전용기(DH-558- 110M)를 각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다. 한편, 상부오거, 하부오거, 믹서기, 싸이로는 등록의무가 없는 장비이다.

3) ○○○, □□□는 원고의 주주로서 그 지분비율은 각 20 내지 30퍼센트이고, □□□는 2006. 12. 14.경부터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원고와 ○○○, □□□는 2009. 4.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 ○○○, □□□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대표이사 △△△('갑')과 한일건기 대표 ○○○('을'), 한일건기 대표 □□□('병')는 삼자의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합의사항>

1. 갑과 을은 공동투자(각 50%)하여 1993년식 전용기(DH-508-105M : 대전23가3049 - 2005년 12월 6일 이전등록) 및 부대장비 일체(상하부오거, 스크류, 믹서기, 싸이로 외 부자재 일체)를 구입하였고, 갑과 병은 공동투자(각 50%)하여 1995년식 전용기(DH-558-110M : 대전23다6721 - 2007년 4월 3일 이전등록) 및 부대장비 일체(상하부오거, 스크류, 믹서기, 싸이로 외 부자재 일체)를 공동구입하였다.

2. 갑과 을, 병은 전용기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총 항타비에서 총 투입비를 공제한 후 사무실 운영비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각각의 지분(갑 50%, 을 25%, 병 25%)대로 분배한다. 단, 을과 병은 순이익금 수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한다.

3. 갑은 을과 병에게 현장관리비 및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불한다.

4. 갑과 을, 병은 상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한다.

2009. 4. 10.

5) 원고와 ○○○(상호 '○○건기') 명의의 2009. 12. 30.자 장비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임대인(원고)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원고는 ○○○로부터 상부오거, 하부오거, 믹서 플랜트, 싸이로를 임차하여 파일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에게 매월 임차료 합계 10,700,000원을 지급한다.

○ ○○○은 원고에게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원고의 재정형편상 여유가 있을 때 일부씩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6) 원고와 □□□(상호 '□□건기') 명의의 2009. 12. 30.자 장비임대차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와 위 5)항 기재 원고와 ○○○ 명의의 2009. 12. 30.자 장비임대차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임대인(원고)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원고는 □□□로부터 상부오거, 하부오거, 믹서 플랜트, 싸이로를 임차하여 파일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에게 매월 임차료 합계 10,600,000원을 지급한다.

○ □□□는 원고에게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원고의 재정형편상 여유가 있을 때 일부씩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과 □□□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보유장비 구매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 □□□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와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보조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를 투입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 상당의 돈을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1) 이 사건 합의각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은 원고가 ○○○, □□□와 사이에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보조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를 투입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이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전용기의 취득내용이 원고의 전용기 등록내역과 일치하는 등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 □□□로부터 ○○○, □□□ 소유의 보조장비들을 임차하면서 그 임차료 내지 사용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임차료 내지 사용료에 대한 담보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힘들고, 원고의 위 주장을 임차료 내지 사용료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약정을 서면화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임대차임에도 굳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실과 달리 공동구입 및 이익분배 취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가 ○○○, □□□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원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라면 당연한 내용에 불과하여 굳이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① 이 사건 합의각서와 달리 명의자들의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그 작성시기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④ 그 내용상 임대기간조차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앞서 작성된 이 사건 합의 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사건합의각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 □□□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 □□□가 상.하부오거 등 보조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합계 200,000,000원(= 85,000,000원 + 115,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 □□□에게 지급한 돈은 약 5년 동안 합계 1,003,000,000원(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에 이르러 위 비용의 5배를 상회하는바, 이 점만으로도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보조장비의 임차료로서 지급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부합하는 보조장비의 현장 투입 내역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같은 날 ○○○, □□□로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 □□□가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라는 점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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