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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4889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2017.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전-1502(2015.10.1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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