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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7누10096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11(2016.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전-1502(2015.10.14)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요지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64,81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20,9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2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4,9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81,4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27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6,1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2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82,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793,3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926,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7,09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86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 중 전용기(크레인)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부대장비는 ○○○, □□□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와 ○○○, □□□가 위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인데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가 ○○○, □□□에게 건설장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분배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고와 ○○○, □□□ 사이의 공동투자약정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실제 장비 임차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써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 □□□에 대한 이익분배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피고는 이익의 분배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임차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비 산입을 부인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경비 산입에서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위 금액은 원래 원고의 익금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경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손금 처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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