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1.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2,289,092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56,772,729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탑에너지(이하 ‘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9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680,509,997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서경에너지(이하 ‘서경에너지’라 한다)로부터 57,56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에 대한 39,890,000원 상당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에 대한 52,327,000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4,253,6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436,9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18,5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