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3. 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06. 5. 11.부터 2011. 4. 4.까지는 광주시 C를, 2011. 4. 5.부터는 광주시 D 301호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및 폐품(고물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A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3,5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②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 G이 운영하는 H 및 I이 운영하는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17,4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③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H, J, K이 운영하는 L 및 M가 운영하는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96,1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그 중 H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547,329,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2009. 9. 30. 이전까지의 부분은 합계 474,607,650원 상당이고, 2009. 9. 30. 이후는 공급가액 72,721,350원 상당이며, J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47,6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2009. 9. 30. 이전까지의 것이다)를, ④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이 운영하는 P로부터 공급가액 99,2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 S이 운영하는 T,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하고, 위 F, H, J, L, N, R, T 및 V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5,07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매입처 2008. 2기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F 303,510,000 408,073,000 H 1,863,138,000 547,329,000 J 646,247,000 647,627,000 L 882,810,000 N 518,348,000 P 99,217,000 T 59,218,000 V 52,986,000 R 1,382,875,000 합계 303,510,000 2,917,458,000 2,59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