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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2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군포시 B상가동 202호에서 식품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5. 19. 주업종을 도매/무역으로 정정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알루미늄괴(잉곳) 매입처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 6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582,147,0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루미늄괴 매출처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이하 ‘케이엠지통상’이라 한다) 등 16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1,927,499,475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초세무서장은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성일금속 주식회사(이하 ‘성일금속’이라 한다)를 세무조사하여 위 회사들이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2. 25.부터 2015. 12.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케이엠지통상의 알루미늄괴 가격조작을 위한 도관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5,239,854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4,626,342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811,03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210,077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70,168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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