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63 (2010.06.08)
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1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분 부가가치세 46,735,820원과 2008년 2기 분 부가가치세 52,624,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시 ○○읍 ○○리 647-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 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 하 '□□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533,900,910원(제1기 301,872,729원 + 제2기 232,028,181원)인 세금계산서 14매, 주식회사 △△럴(이하 '△△럴'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20,572,272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각 교부받아 그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에너지 등이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0.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46,735,820원, 제2기 부가가치세를 52,624,39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에너지, △△럴(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 '□□에너지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에너지 등이 자료상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에너지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물 및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너지의 경리였던 김AA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무자료 유류 딜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②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을 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한 사실,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의 매입처 출하내역과 전산장부에서 다운로드받은 매출처별 차량운송내역을 비교하여 □□에너지의 2008년도 제1, 2기분 매출 1,573억 원 중 1,486억 원, 매입 1,571억 원 중 1,476억 원을 가공 거래로 확정하고 □□에너지를 형사고발한 사실,④ □□에너지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 시 ▽▽시 ▽▽동 516-5에서 주식회사 ◇◇에너지가 사용하던 저장탱크를 승계하여 기름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기름저장시설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이BB 등의 확인에 의하면 위 저장탱크에 □□에너지 관련 기름 등이 입출고된 바 없는 사실(□□에너지의 유류를 원고에게 운송해 주었다는 증인 김CC의 유조 차량의 상차지는 ○○ 등지로 위 신고된 저장소가 아니다), ⑤ 또,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럴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김DD 등은 매입처인 □□에너지와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의 매입금액 전액이 가공매입이라고 진술한 사실, ⑥ △△럴은 거래처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럴의 2008년도 제2기분 매출・매입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럴을 형사고발한 사실,⑦ □□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과 △△럴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원고가 위 □□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증인 김CC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에너지 등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4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고는 2007. 4. 1.부터 유류도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에너지 등과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하고, 그 외에 관련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특히 □□에너지 등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와 일반상가로 추정되어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거래행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에너지 등과 거래하게 된 경위도 기존 거래업체보다 ℓ 당 20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ℓ 당 가격에 따른 매출변동이 매우 큰 유류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전혀 의심 없이 □□에너지 등과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는 □□에너지의 실행위자인 김EE의 지시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AA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자 아니하였고,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위를 기울여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에너지의 영업담당자인 김FF가 △△럴로 전직하였다고 하여 거래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유류 운송차량은 그대로 □□에너지의 차량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선고가산세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