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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20460 판결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017 (2011.05.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63 (2010.06.08)

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0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101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35,820원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624,3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2째 줄 "제27조 제2항" 을 "제2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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