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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1870 판결
비중ㆍ밀도가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452 (2011.03.15)

제목

비중ㆍ밀도가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비중ㆍ밀도의 수치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의 유류 저장시설을 방문하거나 영업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8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금 2,345,450원, 제2기분 금 16,259,040원, 2009년 제1기분 금 8,499,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3. 3. 6.경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00-3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O 원고는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청주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072,72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에너지 전주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927,27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O 피고는 2010.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345,450원, 2008년 제2기분 16,259,040원, 2009년 제1기분 8,499,11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3. 15. 이를 기각하자, 2011.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에너지(청주지점 및 전주지점)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② ○○에너지(청주지점 및 전주지점)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를 소개한 김KN이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거래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의 이른바 자료상 확정 경위

① ○○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이DD은 2008. 5.경 ○○에너지를 인수하여 최KR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청주지점과 전주지점을 각 설립하고 2008. 11.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그 전에 유류 판매업 경험은 없는 자이다.

②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에너지와 울산, 청주, 익산의 유류 저장시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들은 ○○에너지와 유류 저장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청주지점의 사업장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00 및 전주지점의 사업장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 700-9 완산빌라 203호는 모두 형식적인 사무실로서, 청주지점의 경우 근무하던 여직원은 유류판매 관련 업무 자체를 모르 고 있었다.

③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이DD은 유류 판매경험이 없는 자로서 마DY의 권유로 ○○에너지를 설립한 후 실무는 박DW와 김SR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유류 저장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유류 운송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너지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박DW는 유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최KR, 마DY의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형식을 취한 이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어 다시 유류 대금을 반환하였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받는 것은 해당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3% 정도였고, 주유소에 공급된 유류가 실제로는 ○○에너지 출하전표상의 저장소에서 출하된 적이 없음에도 사후에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주유소에 우편 등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위 세무조사 결과, 1) ○○에너지 청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액 213억 원 중 205억 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유류매출액 214 억 원 중 208억 원이 가공매출액으로 각 확인되었고, 위 가공매출액에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2) ○○에너지 전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l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액 146억 원 중 136억 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유류매출액 146억 원 중 130억 원이 가공매출액으로 각 확인되었고, 위 가공매출액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

⑤ 이에 따라 전주세무서장 등은 2009. 6.경 ○○에너지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원고와 ○○에너지의 거래 전후의 경과

① 원고는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뱅크 익산지점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가 위 고발이 있은 이후에 위 익산지점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② 원고는 김KN으로부터 ○○에너지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상적인 매입단가라 할 수 있는 정유사 평균가액보다 리터당 약 10-20원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제시한 출하전표 8매는 '비중/밀도'의 수치가 모두 826.0으로 동일하였다.

③ 원고는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김KN이 잠적하자 김KN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1. 6. 30. 김KN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 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에너지는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유류 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② ○○에너지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박DW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에너지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해당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3%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래서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에너지 청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에너지 전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이처럼 ○○에너지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에너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실제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에너지와 거래하기 전에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뱅크 익산지점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더구나 원고가 ○○에너지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김KN이 책임지겠다는 말에 따라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점 및 정상적인 매입단가라 할 수 있는 정유사 평균가액보다 리터당 약 10-20원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가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제시한 출하전표 8매는 '비중/밀도'의 수치가 모두 826.0으로 동일하였는데, 위 수치는 그 성격상 출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가 거래처인 ○○에너지의 유류 저장시설을 방문하거나 영업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에너지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너지와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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