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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860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중개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53 (2010.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43 (2009.02.17)

제목

(심리불속행) 채권중개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

요지

(원심 요지) 채권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건

2011두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3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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