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115 판결
(심리불속행)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770 (2011.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07 (2009.11.26)
제목
(심리불속행)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평일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2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27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