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두5582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577 (2011.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8-0139 (2008.10.31)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사건
2011두558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09누40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