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4구단100124 판결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교환의 경우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하여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경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구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4구단10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67 대 45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

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카인 김○○와 김□□는 각각 ○○시 ○○면 ○○리 135-10 공장용지 8,065㎡, 같은 리 135-16 임야 14,111㎡, 같은 리 산47-11 임야 694㎡(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교환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소유권 공유 지분권자였는데, 원고는 2012. 4. 10. 김○○, 김□□와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김○○, 김□□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698,○○○,○○○원이고, 교환 부동산의 평가액은 572,○○○,○○○원이며, 차액 125,○○○,○○○원(= 698,○○○,○○○원 - 572,○○○,○○○)은 김○○, 김□□가 2012. 4. 10.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고, 김○○는 2012. 4. 20. 원고에게 12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평가

액 698,○○○,○○○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66,○○○,○○○원으로 계산한 2012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피고는이사건부동산의양도가액및취득가액을모두기준시가(각각

698,○○○,○○○원, 231,3○○○,○○○원)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갑 3,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와 김○○, 김□□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거래하였고, 차액까지도 분명하게 정산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시가의 개념이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가 평가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 역시 반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이 정한 탈루 또는 오류가 없다.

(3)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이 정한 추계경정의 사유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거래는 계약서 및 차액정산내역이 존재하므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미비된 경우'(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이 정한 시가평가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자의가 개입되었다거나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준시가에 따라 시가산정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과세이연효과는 현행 세법체계상 당연히 허용되는 방식이다.

(5)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이 사건 교환거래가 시가에 미달한 거래라면 추계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 부인을 적용하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와 김○○, 김□□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하여 위 각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김○○, 김□□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부동산의 시가를 계산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 김□□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부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원고의 예정신고는 구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이 정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계약서 및 차액정산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경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양도 주식 1주당 가치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양수 주식 1주당 가치는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