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94 (2009.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95 (2008.10.27)
제목
단순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하며, 이때 추계대상 자산은 양도자산임
요지
양도자산의 시가감정 없는 단순교환은 교환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교환계약서에 구체적 평가액 표시가 없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추계조사의 평가대상 자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9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1)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지정지역(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그리고, 양도자가 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 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교환대상목적물을 시가로 상호 교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액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정지역(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단순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의 추계조사는 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나,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 미비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혹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단순 교환의 경우처럼 실지 거래가액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추계조사의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였던 경우만으로 그 사유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환에 관하여도 시가감정 및 정산 절차를 거치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사유인 그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1호나 이에 기초한 추계조사가 단순 교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단순 교환의 경우처럼 이론상 실지거래가액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실지거래가액이 있었지만 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모두 과세할 때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 확인 불능 원인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조세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추계조사를 하더라도 교환의 경우 설지 거래가액은 양도 자산이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평가 대상은 양도 자산이 아니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한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127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등에서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하는 '당해자산'에 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추계과세를 하게 된 이상 그 문언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직접 추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뿐,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5. 5. 31. 지정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 소유의 이 사건 교환 부동산에 관한 3/4 지분 중 1/3 지분(즉 3/12 지분)과 교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차액 정산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을 함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당해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김@@이 그 교환 시점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이를 2,32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양도가액 2,326,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