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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85]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만화 2권('섹시보이' 제2권, 제3권)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는 1997. 9. 6. 이 결정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서 귀뚜라미라는 상호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피고가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평소에 관보를 구독하지도 않고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만화를 공급하여 오던 도서판매업체도 그와 같은 결정사실을 통보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선 단속기관인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동구청에조차 그 단속일 이후인 1997. 10. 2. 및 같은 달 4일에 이르러서야 그 결정사실이 통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이후 간행물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결정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고시 후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정을 알아 그에 대한 금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이 결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대여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고시 이후 간행물 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지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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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2.선고 98누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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