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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99.1.1.(73),53]
판시사항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일 또는 공고일)

[2]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 구속력 유무(소극)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관보에 고시(강원도 고시 1993-94호)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1993. 12. 14.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속초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 판시의 토지 250,000㎡를 위락형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991. 7. 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 판시의 토지 341,963㎡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그 세부시설계획안을 입안하여 판시와 같은 공고와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 1993. 5. 25. 피고에게 그 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3. 8. 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 판시의 토지 363,875㎡에 대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공고 및 공람과정에서 그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속초시장이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고와 공람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도시기본계획은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에 기한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속초시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다음, 강원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1991. 10. 31.자 제2007호)에 의하여 지사로부터 재위임받은 승인권에 기하여 그 지형도를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에 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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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0.선고 94구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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