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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11.1.(141),2270]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대명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는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데 제2호에서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감차명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서 제8호(위반내용 제37목)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차량 대수인 24대의 감차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에 위헌·위법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헌·위법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원심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보유한 택시 61대 중 24대의 택시를 지입제로 운행한 사실, 피고가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위반차량인 위 24대 택시의 감차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및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그 판시와 같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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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5.9.선고 2000누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