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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판시사항

[1]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12∼13세부터 20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연령을 한계로 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도 그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기초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개념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와 달리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연령의 하한인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 제26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제2항 , 제51조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등 청소년보호법령과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의 부과요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판매되는 술을 청소년이 마실 것을 알면서 또는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데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구본입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주문

1. 피고가 200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1. 8. 1. 원고가 2000. 11. 20. 09:30경 청소년인 이정상(만 6세)에게 소주 1병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6조 , 제49조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 제41조 를 적용하여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정상은 만 6세에 불과하여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이정상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심부름 온 이정상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 단

(1) 청소년 해당 여부

(가) 금성출판사 출간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총칭으로서 특히 10대의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년은 어린이의 단계는 지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로서 일반적으로 12∼13세에서 17∼18세의 남자를 가리키나 때로 일부 복합어에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할 때도 있으며, 어린이는 나이 어린 사람 특히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접하거나 또는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문어투의 말이고,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남자로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20대의 시기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아동은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의 사람을 가리키나 넓게는 그 이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포함할 때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현행법률 중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헌법 제34조 를 비롯하여 방송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이 있지만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및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이 있을 뿐이다.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 제3조 제1호 )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 제2조 제1호 )하며,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 제2조 제13호 )하고, 한편 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 제2조 제1호 )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12∼13세부터 20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연령을 한계로 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도 그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기초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개념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와 달리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연령의 하한인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 6세의 아동인 이정상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어 이정상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술'이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49조 제1항 본문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51조 제8호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6.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ㆍ담배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판매횟수마다 술판매자에 대하여 100만 원, 담배판매자에 대하여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청소년보호법령과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의 부과요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판매되는 술을 청소년이 마실 것을 알면서 또는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데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참조),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이정상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정상은 원고가 경영하는 럭키슈퍼 바로 옆 가게(5m 거리)인 이사짐센타 사장 이정남의 아들로서 이사짐센타 종업원 김상진(25세)의 술심부름 온 것임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정상의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이정상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박해식 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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