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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0(2)특,488;공2002.9.1.(161),1968]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긴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청소년을 고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자체를 포괄하여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업주인 원고가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소외 등 청소년 4명을 고용하여 위 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소년보호법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이므로, 대기실에서 대기중이던 청소년들의 고용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긴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청소년을 고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자체를 포괄하여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형태와 위반 내용, 과거전력, 위 청소년들이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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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11.23.선고 2000누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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