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55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D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05.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 5.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 BBB세무서장에 CCC관광호텔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6. 11. 15.경까지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2. 18. 원고에게 CCC관광호텔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982,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BBB세무서장'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2014. 4. 7. 관할 세무서가 DDD세무서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BBB세무서장 명의로 된 처분은 모두 피고의 처분으로 본다).
다.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9. 6. 2. 분할 전 EE시 FF면 GG리 산2-1 임야 56,231㎡, 분할 전 HH II군 JJ면 KK리 625-2 전 7,464㎡, 같은 리 503-13 임야 200㎡, 분할 전 LL시 MM읍 NN리 산33-6 임야 69,369㎡, 같은읍 PP리 335-2 전 400㎡, 같은 리 335-13 전 671㎡ 중 각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상속 재산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2016. 10. 25.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후 2016. 12. 30. 위 상속등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위 2016. 10. 25.자 압류를 해제한 다음 2017. 1. 5. 경정된 원고의 공유지분을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각하,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연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CCC관광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홍익종합건업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OO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위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OO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OO건설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
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
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2. 6.경 OO건설에게 CCC관광호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1994. 1. 21.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OO건설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건설과 사이에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② 원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OO건설은 서울지방법원94가합4880호로 위 양도담보 실행에 따라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6. 6. 18.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1996. 11. 15.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96. 11. 15. OO건설에게 CCC관광호텔 건물을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1996년 제2기(1996. 7. 1.부터 1996.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확정판결일인 1996. 11. 15. 이전까지 호텔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에대하여 위 호텔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
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시 FF면 GG리 산2-1 토지에 관하여 있었던 기존의 압류처분이 2011. 5. 19. 공매절차 종결로 위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 선행압류가해제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을 제7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1999.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분할 전 EE시 FF면 GG리 산2-1 임야 56,231㎡ 중 원고의 3분의 1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1. 5. 19. 위 지분이 공매됨으로써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압류 당시 원고의 또다른 재산이었던 분할 전 HH II군 JJ면 KK리 625-2 전 7,464㎡, 같은 리 503-13 임야 200㎡, 분할 전 LL시 MM읍 NN리산33-6 임야 69,369㎡, 같은 읍 PP리 335-2 전 400㎡, 같은 리 335-13 전 671㎡ 중각 원고의 지분도 함께 압류하였던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각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을 제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위한 압류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분할 전 EE시 FF면 GG리 산2-1 임야 56,231㎡ 중 원고 지분이 공매된 이후 피고가 결손 처분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존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공매절차가 종료된 이후 남은 체납액이 결손 처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