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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4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6]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 제81조 제2항 , 제5항 , 제56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기각간주 및 그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8점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즉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그 위법성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행정행위의 주체상의 하자,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및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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