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4. 28. 선고 2008고단514 판결
[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통행로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매수한 피해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체결한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갑과 을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엄기은(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87. 4.경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충북 음성국 생극면 병암리 (지번 1 생략) 전 91㎡,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113㎡,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69㎡ 및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69㎡에 대하여 그 무렵 명의신탁을 받아 충북 음성읍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6. 23.경 위 음성읍 감곡면 소재 면사무소에서 공소외 6에게 위 (지번 4 생략) 전 69㎡를 매도한 후 2005. 6. 28.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6. 12. 22.경 위 면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6에게 나머지 전 3필지를 매도한 후 2007. 1. 15.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통행로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체결한 공소외 2,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태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