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원형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서성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 전북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지번 1, 2 각 생략) 소재 국유지 사용으로 인한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국유재산법 제58조 ,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용·수익의 객체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국한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잡종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소재 (지번 1 생략) 구거 1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인 위 국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사실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고천리 (지번 3 생략) 소재 하천부지 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4 생략) 소재 하천부지 84㎡, 같은 리 (지번 5 생략) 소재 하천부지 7,493㎡ 합계 7,905㎡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고천리 (지번 2 생략) 농로, (지번 1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3, 4, 5 각 생략) 각 하천부지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농로, 구거 및 각 하천부지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유한회사의 현장관리감독자인바,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지번 6 생략) 외 22필지의 농지 43,889㎡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2005. 4. 30.까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자금관리담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대표이사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고천리 (지번 7, 8 생략) 소재 논 각 320㎡에서, 구거지역인 농수로로부터 1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수로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 각 1,600㎥ 합계 3,200㎥의 골재를 채취하고,
2.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9 생략) 소재 논 814㎡에서 4,070㎥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 위 일시경 같은 리 (지번 1 생략) 소재 구거 189㎡에서 945㎥,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2,095㎥ 합계 3,040㎥의 골재를 채취하고,
3. 정읍시장으로부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6 생략) 소재 논 557㎡, 같은 리 (지번 7 생략) 소재 논 1,994㎡ 중 660㎡ 합계 1,217㎡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4. 정읍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지번 3 생략) 소재 하천부지 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4 생략) 소재 하천부지 84㎡, 같은 리 (지번 5 생략) 소재 하천부지 7,493㎡ 합계 7,905㎡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3,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골재채취법위반자 고발(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도면 등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가조건위반 골재채취의 점), 위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0조 제2호 ,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무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의 점), 하천법 제85조 제4호 , 제3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하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