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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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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 6. 선고 2006고단1042,2007고단384(병합),2007고단2269(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대영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환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배임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8. 11.경 공소외 2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12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은 제외) 임야 33필지를 6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2004. 9. 17.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22 생략)에 있는 △△△△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공소외 14, 13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4 생략)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소외 2로부터 다 받아 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같은 해 10.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 합계 3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007고단2269 ]

증거의 요지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5, 1, 13, 14,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1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5, 15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4, 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2,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신현리 산 (지번 4 생략)),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각 추가계약서, 당사자신문조서 사본( 2006가단50160 )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2004. 8. 11.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1 생략), (지번 10 생략) 임야 2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512,6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276,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08,000,000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 2006고단1042 ]

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소외 2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8. 11. 위 ‘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 소유의 위 신현리 (지번 3 생략) 임야 1필지를 매매대금 310,8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07고단384 ]

2. 판 단

살피건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10 생략) 토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소외 3, 4는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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