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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10. 선고 4292형상958 판결
[횡령][집8형,008]
판시사항

농지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임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 매수인이 농가로서 그 매수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3 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여부와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고 그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부의 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만이이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한도는 1가당총면적 2정보 이내임을 요하므로 동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이고 또그 소유농지가 새로히 매수하고저 하는 농지를 합하여 총면적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요하는 것이고 만일 농지 매수자가 여사한 조건을 결여하였다 하면 농지 매수계약은 무효라 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1957년 12월 5일 월성군 안강읍 안강리 (번지 생략) 공소외 1가에서 동인에게 피고인 소유 안강읍 안강리 (지번 생략) 답88평 내 52평 동 리 (지번 생략) 대 96평 동리 (지번 생략)대 149평 동리 (지번 생략) 대 142평 동리 (지번 생략) 잡종지 1029평 내 14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및 동 건물내에 설치된 15마력 일대 도란스 포함 정미기 일대 정맥기 이대 채분기 일대 저울 일대 수차 일대등 정미공장 부속 일체를 대금 2,850,000환에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기 1958년 2월 14일 피고인가에서 부동산중 안강리 (지번 생략)의 답 88평 내 52평 동리 (지번 생략) 잡종지 14평 동리 (지번 생략) 대 142평중 127평 동리 (지번 생략) 대 149평중 7평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하여서 위 농지에 대하여서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공소외 1에게 동소유권을 이전할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기여 토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횡령하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농지의 매수인인 원판시 공소외 1이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로서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여부와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을 득하고 본건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부의 점을 분명히 하지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임은 모두 설시의 농지매매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은 차 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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