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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일반법인인 갑으로서는 농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증여자인 을이 위 증여계약에 따라 그 수증자인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는 갑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법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의 효력(무효) 및 위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 수증자가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증여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2. 1. 6.경 아동수용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6. 15. 위 각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일반법인인 원고로서는 농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증여자인 망인이 위 증여계약에 따라 그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상 수증자가 법인인 농지증여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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