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33515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검찰총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3. 3. 31. 검찰서기, 2008. 6. 9. 검찰주사보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0. 12. 6.부터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던 무렵 C일보 법조출입 기자인 D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하여 약 37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2. 9.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13.자로 해임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0. 12.경 대검찰청 B에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 및 동향 정보수집 등을 위해 언론사 기자 등을 만나던 중 서초동 법조출입기자인 C일보 D 기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 매일 수회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3.경 위 D 기자로부터 “삼성이나 제약사 등이 주식회사 E (2013. 3. 22.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E'이 라 한다) 측과 접촉하고 있다. E의 기술이 뛰어나서 어느 쪽에서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면역세포치료개발업체인 E의 사업전망에 대해, D 기자와 펀드매니저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G에게 각각 종목분석을 의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D 기자로부터 “삼성 바이오연구소에서 E을 접촉한 것이 맞다”는 말을 들었 고, E 기업탐방을 직접 다녀온 G로부터 E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기 로 마음먹었고, 2012. 4.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증권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E 주 식 67,385주를 47,439,04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E 주식 835,090,091원 상당을 매수하고, 총 48회에 걸쳐 이를 4,542,955,400원에 매도하여 매매차익 3,707,865,309원 상당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였 다. - 이로써 원고는 동향정보 수집업무 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 식 거래를 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 등 직무태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근무시간 중 총 78회에 걸쳐 E 주식 약 110만 주를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10. 30.경 까지 주식회사 에스티큐브(이하 '에스티큐브'라 한다) 주식 265,061주를 4회에 걸쳐 1,159,746,720원 상당을 매수하고, 동 주식 265,061주를 총 13회에 걸쳐 1,119,560,967 원에 매도하는 등 근무시간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함으로 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를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징계사유 부존재
가) 피고는 원고가 D 기자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라고 보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한 행위를 행동강령 제12조 위반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D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직무 외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였으며, E 관련 정보는 원고가 직무상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분야와 무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취득한 E 관련 정보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위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이 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되기 전(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을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에 D 기자로부터 E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E 주식에 투자하였는바, 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2년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주식투자를 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원고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직무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근무시간 중에 주식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실적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임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원고와 유사하게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E 주식을 매매할 무렵 E 관련 주요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2. 17. 관리종목지정 우려사유(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 2012. 3. 22. 관리종목지정(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2012. 4. 6. 제3자 유상증자 결의
○ 2012. 4. 30. [투자주의]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공시
○ 2012. 5. 24. 유상증자 결정(㈜H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25,817,556주를 증자하기로 결정) 공시
○ 2012. 8. 17. ~ 2012. 9. 27. E 주식 거래 정지
○ 2012. 8. 16. 대표이사 변경(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및 최대주주 변경(주식회사 H) 공시
○ 2013. 3. 22. E 상호를 'F'로 변경
2) 원고는 2012. 3. 하순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에 D으로부터 삼성 측이나 제약사 측에서 E에 투자하기 위해 E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삼성의 정보팀(정계·언론계 동향을 살피기 위해 삼성에서 여의도에 파견한 부서) 직원을 통해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원고에게 실제로 삼성 측이 E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3) 원고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주식투자업무에 종사하는 G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면서 E에 투자해도 될지 자문을 구하였고, G는 2012. 4. 30. 원고에게 E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기 전에 이미 E 주식 647,371주를 매수한 상황이었고, G로부터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뒤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2012. 7. 6.까지 총 E 주식 1,178,924주를 835,090,091원에 매수하였다.
4) 원고가 E의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2012. 4. 20. E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주당 706원이었는데, 같은 해 5. 18. 주당 533원으로 하락하였다가 주식회사 H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가 있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6. 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E 주식 1,147,360주를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E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매도한 2012. 8. 14.에는 E의 주가가 주당 4,14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3일 뒤인 같은 달 17.부터 E 주식의 거래가 한 달 가량 정지되었다. 원고의 E 주식 거래의 상세한 내역은 별지 기재 내역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2003. 6. 30. 'K'와 관련하여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4. 2. 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2007. 12. 31.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성실한 직무수행 및 마약류퇴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원고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L'라는 이름의 책자 중 'M'부분을 집필하였고, 2012. 5.부터 2012. 9.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N에서 강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1, 12, 13, 14호증, 을 제2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등과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는 형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책임만 문제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 처분 조항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판결 등 참조), 직무태만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는 각종 규정의 미준수, 지연처리, 확인소홀, 허위보고, 편파 처리 등이 포함된다.
나) 나아가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대검찰청 공무원 또한 한 사람의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유가증권 등의 투자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에 중대하고 현저한 영향을 끼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유가증권 투자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무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위 행동강령은 문언상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투자'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며, 통상 유가증권의 투자는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1회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점, 일단 매수한 유가증권의 매도행위는 매도과정에 별도의 직무관련 정보가 이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한 일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동강령 제12조에서 금지하는 통상적인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투자행위"의 유형은 검찰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새로 지득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지식, 정리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계속적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공무원이 일단 직무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유가증권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면, 비록 그 후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함에 있어서 애초의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가 중단되거나 갱신되었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정보 공개 후의 일련의 매수행위만 따로 떼어 위 행동강령 제1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행동강령 상 '정보'를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 정보' 내지 '법령상 비밀'등의 의미로 축소해석하는 한편, 계속적인 비위행위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의 사후 공개라는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비위행위 해당성 여부를 달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검찰청 B의 검찰공무원인 원고가 2012. 4. 20.부터 2012. 7. 6.까지 총 30회에 걸쳐 E 주식 약 8억 원 가량을 매수한 행위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일련의 유가증권 투자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위배되고, 업무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행한 거액의 에스티큐브 주식 등의 매수 · 매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O 업무는 P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속해 있던 B은 Q, R, S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해당 검찰공무원의 형식적인 담당업무나 업무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가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중앙지방검찰청 법조출입기자 D을 안 것은 2010. 12. 대검찰청 B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원고와 D은 하루에 4~5회 정도 통화하고, 매일 1시간 정도씩 만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직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3 하순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D으로부터 E 관련 투자정보를 들은 뒤 다시 D에게 삼성측 정보원을 통하여 위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삼성 바이오 연구소에서 E을 접촉한 것이 맞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으며, 원고는 위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2012. 4. 20.부터 H의 E에 투자 사실이 일반에게 공시된 같은 해 5. 24.이전까지 총 24회에 걸쳐 E 주식 1,032,170주를 653,873,521원에 매수하였고, 추가로 위 5. 24.이후부터 같은 해 7. 6.까지 6회에 걸쳐 E 주식 146,754주를 181,216,57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공시를 전후하여 위와 같은 정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E 주식 매수행위의 계속적이고 단일한 범의가 중단되거나 갱신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2. 4. 당시 기존 주식투자로 인하여 660,274,276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검찰청 후배인 T으로부터 9,000만 원, 검찰청 선배인 U으로부터 4,000만 원, D 기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4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까지 E 주식 1,178,924주를 835,090,091원에 매수하였는바, 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직무상 취득한 사전 정보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소위 '몰빵식 주식투자'를 한 것은 공무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 능성이 적지 않다.
⑤ 원고가 본격적으로 E 주식을 매수한 기간 중 하루 평균 매수금액은 5,000만 원 이상이고, 특히 2012. 4. 24.에는 하루 동안 10,800만 원의 E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8. 2. 하루 동안 8차례에 걸쳐 E 주식 23만주를 926,95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에는 E 주식 19만주를 6차례에 걸쳐 735,300,000원에, 같은 달 6.에는 E 주식 8만주를 4차례에 걸쳐 331,1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결국 원고는 E 주식 1,178,924주를 835,090,091원에 매수하고 E 주식 1,147,360주를 4,542,955,400원에 매도하여 3,707,865,309원 상당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3. 2. 1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에스티큐브 주식 265,061주를 4회에 걸쳐 1,159,746,720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총 13회에 걸쳐 1,119,560,967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거래들은 모두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E 주식 투자행위에 관한 징계시효 소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 구사유 중에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E 주식 매수행위는 직무 수행 중 위와 같이 D 기자로부터 얻은 사전 정보에 기초하여 계속적이고 단일한 범의 하에 2012. 4. 20.부터 시작되어 같은 달 5. 24.자 H의 투자 공시에 관계없이 같은 해 7. 6.까지 계속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위 주식 매수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E 주식을 매수한 2012. 7. 6.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 계사유에 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여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인 2015. 1. 13.경 아직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공로표창을 받고 검찰수사 책자의 집필 및 강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검찰 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국가형벌권의 집행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검찰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혹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