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법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82.9월경 소외 김원심으로부터 그가 피고로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중이던 같은법원 82가단4502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 390,000원을 교부받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1982.11.10 위 사건의 답변서 및 증인신청서를, 1983.1.13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등을, 1983.1.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1983.2.23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김원심이 1983.4.26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자 1983.6.10 원고의 처 명의로 위 금 390,000원을 차용금반환 명목으로 위 김원심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이른바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