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3]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하여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갑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갑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3]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여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갑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이 갑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갑이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3]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제5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1998상, 92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참조).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이 사건 명령이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명령이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유효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공무원노동조합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원고의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나아가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명령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한다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명령의 법적 성격 또는 복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각종 노동단체나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현재 상황에서 민중의례의 실시가 그 자체로 어떠한 사상적·정치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도한 민중의례 내용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한하여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전체 공직사회 및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하였고,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대비되는 방식의 민중의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의 행위일 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