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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224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9.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6. 4. 5.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4.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4월 불상일자에 육군제2작전사령부 골프장에서 직무관련자인 2014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위탁 업체(D) 대표 E(이하 “E대표”), 교사 F(징계혐의자의 배우자, G중 근무), 교사 H(F의 친구, I중 근무)와 같이 골프 운동을 하였고, 당일 소요된 비용 506,000원(그린피, 캐디피, 식사비용 포함)을 E대표가 일체 부담하였으나, 다음 기회에 E대표와 같이 골프 운동을 하게 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E대표 소비비용 126,500원을 제외한 비용 379,500원을 부담하거나 정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년 불상일자에 경남 거창 소재 아델스코트 골프장에서 원고, 교사 F, 교사 J(C중 학생부장), 교사 K(당시 L초 교장, 2015. 8. 31. 퇴직)과 같이 골프 운동을 할 당시에 E대표가 위 골프장을 예약해주며 사전에 골프비용(그린피) 60만원(1인당 15만원×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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