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9829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검찰총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3. 3. 31. 검찰서기, 2008. 6. 9. 검찰주사보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0. 12. 6.부터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던 무렵 C일보 법조출입 기자인 D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하여 약 37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에 매매차익을 얻기 이한 목적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2. 9.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13.자로 해임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체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0. 12.경 대검찰청 B에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 및 동향 정보수집 등을 위해 언론사 기자 등을 만나던 중 서초동 법조출입기자인 C일보 D 기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 매일 수회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3.경 위 D 기자로부터 “삼성이나 제약사 등이 주식회사 E (2013. 3. 22.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E'이 라 한다) 측과 접촉하고 있다. E의 기술이 뛰어나서 어느 쪽에서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면역세포치료개발업체인 E의 사업전망에 대해, D 기자와 펀드매니저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G에게 각각 종목분석을 의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D 기자로부터 “삼성 바이오연구소에서 E을 접촉한 것이 맞다”는 말을 들었 고, E 기업탐방을 직접 다녀온 G로부터 E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기 로 마음먹었고, 2012. 4.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증권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E 주 식 67,385주를 47,439,04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E 주식 835,090,091원 상당을 매수하고, 총 48회에 걸쳐 이를 4,542,955,400원에 매도하여 매매차익 3,707,865,309원 상당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동향정보 수집업무 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 식 거래를 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 등 직무태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근무시간 중 총 78회에 걸쳐 E 주식 약 110만 주를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10. 30.경 까지 주식회사 에스티큐브(이하 '에스티큐브'라 한다) 주식 265,061주를 4회에 걸쳐 1,159,746,720원 상당을 매수하고, 동 주식 265,061주를 총 13회에 걸쳐 1,119,560,967 원에 매도하는 등 근무시간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함으로 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를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이 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되기 전(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을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에 D 기자로부터 E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E 주식에 투자하였다. 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시효는 2년이었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D 기자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라고 보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한 행위를 행동강령 제12조 위반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D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직무 외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였으며, E 관련 정보는 원고가 직무상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분야와도 무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취득한 E 관련 정보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위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주식 투자를 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원고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원고가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단순히 근무시간 중에 주식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것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원고와 유사하게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E은 2012. 2. 19.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2012. 3. 22.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3. 하순경이나 2012. 4. 초순경에 D으로부터 삼성 측이나 제약사 측에서 E에 투자하기 위해 E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삼성의 정보팀(정계·언론계 동향을 살피기 위해 삼성에서 여의도에 파견한 부서) 직원을 통해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원고에게 실제로 삼성 측이 E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3) 원고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주식투자업무에 종사하는 G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면서 E에 투자해도 될지 자문을 구하였고, G는 2012. 4. 30. 원고에게 E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기 전에 이미 647,371주를 매수한 상황이었고, G로부터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뒤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2012. 7. 6.까지 총 1,178,924주를 835,090,091원에 매수하였다.
4) E은 2012. 5. 24. 주식회사 H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H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를 통해 E은 2012. 8. 16.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으로 변경되고, 최대주주도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음을 공시하였으며, 2013. 3. 22.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5) 원고가 E의 주식을 최초로 매입하기 시작한 2012. 4. 20. E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주당 706원이었는데, 2012. 5. 18. 주당 533원으로 하락하였다가 주식회사 H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가 있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6. 4.부터 2012. 8. 14.까지 E 주식 1,147,360주를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E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매도한 2012. 8. 14.에는 E의 주가가 주당 4,140원까지 상승하였다. E의 주식은 2012. 8. 17.부터 2012. 9. 27.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다.
6) 원고는 2003. 6. 30. 'K'와 관련하여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4. 2. 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7) 원고는 2007. 12. 3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성실한 직무수행 및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8) 원고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L'라는 이름의 책자의 'M' 부분을 집필하였고, 2012. 5.부터 2012. 9.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N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1, 12, 13, 14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2012. 4. 20.부터 2012. 8. 14.까지 주식 거래를 한 것이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다.
나)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살피건대, 국민은 상장법인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를 통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자유로이 투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특정 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시된 정보라 한다면 공무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한다고 하여도 이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공무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12. 3.말 또는 4.초경 D으로부터 삼성 등 대기업이 E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취득하였는데, 2012. 5. 24. H가 E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점이 공시되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공시가 있기 이틀 전부터 E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5. 24. 이전에 삼성 등 대기업이 E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E 주식에 투자한 행위는, 대기업이 E에 투자할 것이라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의 투자였으므로 이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H가 E에 투자한다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시된 2012. 5. 24. 이후에는 원고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2012. 6. 4.부터 2012. 8. 14.까지 E의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별도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D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 투자행위는 E의 주식을 취득한 데에 그치고, 그 후 원고가 E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설령 그 처분행위로 인해 원고가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원고가 E의 주식을 취득한 비위행위에 대한 일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질을 가질 뿐 별도의 비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원고의 E 주식의 처분행위가 별도의 징계사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E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수행 중 알게 되어 손실을 회피하고자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라야 할 텐데 원고가 E 주식을 처분할 때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E 주식의 처분행위 또한 별도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 결국,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 중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행위는 원고가 2012. 4. 20.부터 2012. 5. 24. 전까지 E의 주식에 투자한 행위에 그친다. 그런데 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2012. 6. 22.부터 시행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 제2조 참조)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2. 5. 24. 전에 종료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2. 9.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E 주식에 투자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제1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을 두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의 휴식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무시간 중의 휴식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정 정도의 개인적 사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개인적 사무를 위해 쏟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해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주식 거래를 위해 쏟은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강의 경력이나 표창 및 집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했던 검찰공무원으로 여겨질 뿐, 달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제2징계사유 또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징계로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