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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9.7.15.(852),1009]
판시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5.11.11.부터 1987.2.1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 과에서 대치3동의 재산세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소정의 공한지(동일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합계한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자료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원고도 대치3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대치3동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 중 소외 김 진우, 배 광우, 이 응기 등 3인의 주민등록번호를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9.16.까지 입력하지 아니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위 소외인들 소유의 토지들과 면적이 합산되지 못하게 된 결과, 1986.9.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공한지에 관하여 부과될 1986년도 제산세 합계 금 13,660,810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서울특별시장이 1986.1.14. 이후 그 예하의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여러차례(공문으로 32회, 회의를 통하여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조사 및 전산자료입력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8.5.에는 그 조사입력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 인사처리를 하겠다는 통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소외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거나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여 보지 아니하고, 오래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우편조회만 함으로써 이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하고 그 후 1986.12.26. 경에야 위 소외인들이 소유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면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강남구청 전체의 전산자료입력처리비율보다 1.78 내지 5.54퍼센트 정도 더 전산자료를 입력처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논지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시 강남구청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립된 "재산세 합산과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우편조회계획"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한 것은 적법 타당하고,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는 것은 당시의 강남구청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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