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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다208076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

2019다208076 근저당권말소

원고피상고인

A 단체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57741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60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다만 피고 주장의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1일 가능성이 있지만 C, I, 피고 사이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1은 피고의 남편이고, C은 1의 누나로서 피고의 시누이인 점, ②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이 아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담보채권으로 주장되는 대여금채권 중 C이 H조합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는 2000. 8. 19.자 36,102,903원 상당 대여금은 피고가 직접 H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던 점, ④ C은 2000. 9. 27.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아닌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 I,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고, 피고도 C으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C도 이나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I과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I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경위 및 피담보채권의 귀속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C, C의 남편 E과 I, 피고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C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C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E의 자녀 G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도 1인 점, ③ 2011. 6. 22, 7,000,000원을 받았다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C의 아들인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전남 장흥군 K 답 661m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8. 3.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9.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그 아들인 G을 통해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그 무렵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당시 C의 의사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이유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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