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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0807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다만 피고 주장의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I일 가능성이 있지만 C, I, 피고 사이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I은 피고의 남편이고, C은 I의 누나로서 피고의 시누이인 점, ②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I이 아닌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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