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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2 2016가단11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3.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C의 요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3. 2. 접수 제293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을 받고 근저당권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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