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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4가단251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6143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금원의 지급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 내용의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하여 위법하게 마친 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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