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
[2]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2]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공2001하, 214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액 및 수취인 기재 아래에 “국채환부금의 상환잔액이 상기와 같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상기의 상환잔존금에 대해서 이부국고채권(15년)을 같은 금액으로 인도한다. 이 국채는 일본은행의 본ㆍ지점 등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제57회’, ‘A제1487호’ 등의 일련번호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에서 교부받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 (이름 생략) 재단’에 기증하였다는 공소외 1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국채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 공소외 1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의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제57회 환부금잔고확인증교부경과개요’라는 서류에 “동 확인증이 법률적으로 국가채무증권이 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또 이를 특정은행에 제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위 재단은 공소외 2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와 공모하여, 사실은 ‘ (이름 생략)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