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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2]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잔고확인증을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액 및 수취인 기재 아래에 “국채환부금의 상환잔액이 상기와 같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상기의 상환잔존금에 대해서 이부국고채권(15년)을 같은 금액으로 인도한다. 이 국채는 일본은행의 본·지점 등에서 취급한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제57회’, ‘A제1487호’ 등의 일련번호가 있는 잔고확인증은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액 및 수취인 기재 아래에 “국채환부금의 상환잔액이 상기와 같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상기의 상환잔존금에 대해서 이부국고채권(15년)을 같은 금액으로 인도한다. 이 국채는 일본은행의 본·지점 등에서 취급한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제57회’, ‘A제1487호’ 등의 일련번호가 있는 경우, 잔고확인증은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또 이를 특정은행에 제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

[2]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액 및 수취인 기재 아래에 “국채환부금의 상환잔액이 상기와 같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상기의 상환잔존금에 대해서 이부국고채권(15년)을 같은 금액으로 인도한다. 이 국채는 일본은행의 본ㆍ지점 등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제57회’, ‘A제1487호’ 등의 일련번호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에서 교부받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 (이름 생략) 재단’에 기증하였다는 공소외 1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국채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 공소외 1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의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제57회 환부금잔고확인증교부경과개요’라는 서류에 “동 확인증이 법률적으로 국가채무증권이 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또 이를 특정은행에 제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위 재단은 공소외 2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와 공모하여, 사실은 ‘ (이름 생략)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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