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의 사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유가증권위조죄에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충청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충청은행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조된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된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원심에서 추가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선하증권은 DIMERCO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수입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비록 위 선하증권에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유가증권위조 및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84조 , 제383조 제1호 ),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거기에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할 때, 위 선하증권을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형법 제214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