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도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0. 선고 20043388 판결
판결선고
2005.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이른바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 1998. 11. 24. 선고 98도275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판매 미수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원심이, 그 채택 중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알선으로 공소외 3으로부터 백색가루 상태의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위 백색가루가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인 정을 인식하면서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이상 환각의 목적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메스암페타민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강신욱
주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