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11.10 2006도542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