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의의
나. "할부구매전표"를‘가’항의 유가증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구매전표"는 그 소지인이 주식회사 엘칸토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