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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2)민,71;공1983.6.1.(705),809]
판시사항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의 적용범위

나. 농지개혁법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의 매매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요부

판결요지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 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 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2로부터 1973.9.3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그 판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소론의 농경지조성법 제17조 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미개간지였는데 소외 1이 1963.7.18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얻어 답으로 개간을 하고 같은해 12.2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니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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