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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8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조성된 농지와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였으나 그 후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의 매매에는 그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71.5.6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함께 대금 140만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 달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토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는 1971.11.29.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상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이었는데 1966년도에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되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함은 같은 법 제25조의2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토지에도 등기된 이상 농지개혁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를 곧 인도받았고 1976.5.19 피고에 대한 1971.4.12.자 금 7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잔대금 90만원 중의 대등액과 상계하여 각자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1977.9.17. 위 소외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한 해제의 의사 표시는 각자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착수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소외인의 잔대금 일부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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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8.13.선고 79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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